국토부가 온라인 중개대상물 수시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이미지=센머니DB)
국토부가 온라인 중개대상물 수시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미지=센머니DB)

[센머니=권혜은 기자] 국토교통부는 허위,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낚시성 매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5일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수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해 8월 20일 온라인 중개 매물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진행된 두 번째 모니터링이다.

모니터링 대상은 한국 인터넷 광고 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을 통해 명시 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의 사유로 신고된 2천257건이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681건이었다. ▲명시 의무 위반은 411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 주체 위반 22건에 달했다.

국토교통부는 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 지자체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 부과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32건이며, 지난해 시행한 1차 모니터링 기간과 비교했을 때 32% 감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개사무소 등록번호·상호, 중개 매물 소재지·면적 등 명시 위반 위반은 60.4%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국토부는 명시 의무 위반이 이전 모니터링 결과 대비 감소한 것에 의의를 두고, 가이드라인 배포와 교육 등으로 표시·광고 규정이 정착 단계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는 모니터링 대상을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로도 확대했다"며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업계의 자율시정 노력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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