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pixabay. 재판매 및 DB화 금지
이미지 : pixabay. 재판매 및 DB화 금지

[센머니=권혜은 기자] 최근 암호화폐(가상자산) 가격이 고공 행진하면서, 관련 수익에 매기는 세금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으로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일정 수익금의 초과분을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 원이다.

쉽게 말해, 비트코인으로 1천만 원의 차익을 봤다면 250만 원을 뺀 나머지 750만 원의 20%인 1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단,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과세 시행 이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정부는 취득가액을 도입해 투자자가 비트코인을 통해 실제 취득한 가격과 올해 말 시가 중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선택할 계획이다.

이는 투자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5천만 원, 올해 말 시가가 1억 원이라면 1억 원에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주겠다는 의미다.

반면, 해당 자산 시가가 올해 말 기준으로 3천만 원이라면 실제 취득가액인 5천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올해 연말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내년 1월 1일 0시 기준으로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으로 계산한다.

국내 거주자는 매년 5월에 연 투자소득을 직접 신고해야 한다. 1년간 비트코인을 포함한 여러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수익,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가상자산을 팔지 않고 상속, 증여 시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과세 대상 자산 가격은 상속·증여일 전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의 평균액으로 계산한다.

저작권자 © 센머니 (SEN Mone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