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신용카드 5%이상 더 쓰면 최대 100만원 소득공제
불안한 고용환경에서 씀씀이 줄여야 하는 서민, 부자들만 혜택

코로나19 장기화로 불안한 고용상황에서 정부는 작년보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추가공제를 하겠다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미지 : Pixabay)
코로나19 장기화로 불안한 고용상황에서 정부는 작년보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추가공제를 하겠다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미지 : Pixabay)

 

[센머니=이준섭 기자] 작년보다 올해 신용카드를 5% 이상 사용하면 최대 1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연말까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은 70% 세액공제를 받게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년대비 5%이상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기존 15~40% 공제율에서 10% 추가 공제를 받게되며, 소상공인에게 상가를 임대해 준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면 현행 50% 세액공제에서 최대 70%까지 공제되는 것이 골자다.

신용카드 공제 확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확대되는 신용카드 공제는 현재 최대 300만원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으로 높아지게 된다.  

소위 '착한임대인'으로 불리는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확대하면서 더 많은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인은 기존 50% 세액공제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깍아주고 얻게되는 절세 효과가 임대료 인하분보다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상정되어 통과하면 바로 시행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를 빌미로 소득공제를 높여준다는 것은 코로나 시대에 근로소득이 줄고, 고용이 불안한 상황에서 무리라는 반응이다. 여전히 코로나가 성행하고 있고 기업들의 경영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고용 유지조차도 어려운데 오롯이 내수활성화를 위해 서민들에 지출을 늘려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쓸 돈도 없는 대다수의 서민이 아니라 대기업, 전문직, 공무원 등이란 항변도 존재한다. 결국 부자들에게만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얘기도 되는 것이다.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지급수단에 상관없이 소득공제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엄연히 빚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해 상반기 소비 촉진 등을 위해 작년 3월 한 달간의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항목별로 각각 기존의 2배 수준의 공제율이 적용됐고, 4월부터 7월까지의 사용분에 대해서는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80%의 공제율이 적용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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