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전면시행전 4월부터 강남3구 먼저 시작 얘기 나와
과세되는 만큼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수도..결국 세입자 부담?

전월세 상한제 신고가 과열되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킬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미지 : 센머니DB)
전월세 상한제 신고가 과열되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킬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미지 : 센머니DB)

 

[센머니=이준섭 기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과 함께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4월부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전월세 신고제를 오는 4월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는데,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매매 실거래가 신고제처럼 전월세 계약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시범 대상지로는 전·월세 가격이 높은 서울 강남3구가 유력하며 오는 6월 전월세 신고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일부 지역에서 우선 시행한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대인은 30일 이내에 임대료, 계약금, 임대기간, 중도금 등의 계약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월세나 계약금 등 임대조건이 바뀔 때도 지자체에 신고가 필요하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했다면 임대인이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단, 오피스텔·고시원 등의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그간 누락됐던 임대소득이 파악된다. 이를 통해 집주인의 임대소득은 과세 범위에 들어오게 되고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편법 증여 등을 추적하기도 한층 쉬워진다.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확정일자 신고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갖기 위한 것인데 보증금이 없는 순수 월세나 지방의 가격이 낮은 전세보증금 등은 신고를 안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해 집주인의 전세는 물론이고 월세까지 모두 과세당국에 노출이 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노출되고, 또한 과세되면서 그 부담은 세입자가 떠 안을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세되는 만큼 전월세를 인상할 것이며, 결국은 전월세 시장의 폭등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다. 

실제 부동산 커뮤니티내 집주인들은 과세분 만큼 전월세를 인상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실제 전월세 가격의 폭등으로 세입자의 고통이 더 커질수도 있는 것이다.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인지 아니면 바닥난 정부 재정을 메꾸기 위한 증세로 또다시 서민의 목을 옥죄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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