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센머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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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홍민정 기자] “받은 세뱃돈은 다 저금할 테니까, 나중에 커서 요긴하게 쓰자.” 누구나 한 번쯤은 부모님에게 무수히 들었을 법한 말이다.

그러나 요즘은 "엄마가 저금하고 너 크면 한 번에 줄게"라는 말이 무색하다. 바로 증여세 때문이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명절 때 부모님이나 친척 어른들께 받은 세뱃돈,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할까?

사실 일정 범위 안에서 주고받은 돈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 단, 재산을 주는 사람이 나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친족이라면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에게 한 번에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10년간 5천만 원이다.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까지만 해당한다.

배우자는 6억 원까지 가능하며, 직계 비속은 5천만 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은 1천만 원 증여가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20세 이상의 성인에게 부모님이 증여세를 별도로 부담하지 않고 전달할 수 있는 용돈은 10년간 5천만 원이다. 해당 금액은 부부합산이다.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학원도 다니고 대학 등록금까지 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학자금, 장학금, 부의금,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등은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에 속한다. 부모님이 나를 키우기 위해 사용한 돈은 무상으로 받아도 되는 것이다.

종합해보면, 숨겨진 친척이 나에게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남기지 않는 이상 세뱃돈으로 세금 낼 걱정은 안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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