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pixabay. 재판매 및 DB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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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권혜은 기자] 내년부터 카페, 제과점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매장 내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도 금지되며 일회용 제품을 사용할 경우, 보증금을 내야 한다.

코로나 19로 배달 음식 주문량이 늘면서, 플라스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총 41일간이다.

이번 개정안은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내년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곳은 다음과 같다.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가맹점 사업자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등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 법인 ▲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 등이다.

2022년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실시될 경우, 전국적으로 2만여 개의 매장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보증금을 지불한 후 컵을 다시 매장에 반납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비닐봉지 사용도 제한을 받는다.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되며,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며 다양한 제도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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