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pixabay. 재판매 및 DB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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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권혜은 기자]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두 달 넘게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국민적 피로감,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오는 15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한 단계씩 하향 조정했다.

결혼식·장례식장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도 늘어났다. 기존 2.5단계에서는 50명 미만으로만 모일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앞으로 수도권에서는 영화관, PC방, 오락실, 놀이공원,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 약 100만 개의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고, 그동안 문을 닫았던 유흥시설 등도 다시 문을 열게 됐다.

단,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직계가족의 경우, 거주지가 달라도 식당 등에서 5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있게 됐다.

직계가족에는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 손녀 등이 해당하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장, 개인에게는 2주간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시행한다.

한편,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28일 밤 12시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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