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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김인하 기자]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민원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과 공인중개사 모두를 위한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국토부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개선권고안을 검토, 중개서비스 개선안을 오는 6월과 7월경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익위 권고안 내용으로는 주택의 중개 보수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한 4가지 안을 제시됐다. 이는 현재 5단계인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거나 고가 주택의 경우 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로 보수 결정,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단일 요율제 또는 단일 정액제 적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방안이 도입될 시 10억원의 아파트를 매매할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최대 99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내려간다. 아울러 전세는 보증금 6억5000만원인 아파트의 중개 수수료는 현재 520만원에서 235만원으로 절반 이하가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마련한 방안”이라며 “요율만 조정하면 낮은 거래가격은 수수료가 비싸지고, 높은 거래가격은 수수료가 낮아지기 때문에 구간별로 일정 금액을 더 내거나 덜 내도록 조정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실제 거래계약까지 성사되지 못한 경우 중개물의 소개·알선 등에 들어가는 수고비를 받지 못했다는 중개사들의 불만을 해결을 위해 알선횟수 등을 고려해 실비보상 한도 내에서 중개·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권익위는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17개 광역 지자체에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가운데 주거취약 계층에게는 소득수준과 주택 규모 등을 고려해 중개보수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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