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pixabay. 재판매 및 DB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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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권혜은 기자] 정부가 작년 12월 한 시간 동안 유튜브 접속장애를 일으킨 구글에 대해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 조치를 점검하도록 권고했다. 또,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오류 상황에 대해 한국어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이른바 ‘넷플릭스법’ 첫 적용 사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글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7을 적용해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개선하도록 했다고 8일 전했다.

지난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일일 평균 방문자 100만 명 이상, 국내 총 트래픽 양을 1% 넘어서는 부가통신사업자에 적 용 된다. 현재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이 넷플릭스 법의 적용 대상이 됐다

앞으로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는 서비스 안정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이용환경을 차별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8시 30분부터 약 한 시간가량 구글 서비스가 먹통이 됐다.

실제 정부가 구글로부터 장애 관련 자료를 받아본 결과 장애 발생 원인은 이용자 로그인 요청을 처리하는 '사용자 인증 시스템'의 저장 공간 부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장애 발생 당일 사용자 인증 시스템에 저장 공간을 긴급 할당해 서비스를 복구했다. 장애 발생 당시 구글 트위터 등에 영문으로 장애 사실을 알렸지만, 한국어 안내는 없었던 것이 문제였다.

정부는 구글에 잘못된 설정 값을 사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했으며, 구글코리아의 블로그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한국어로 장애 관련 사실을 고지하도록 했다.

구글코리아는 한국 언론에도 장애 사실을 알려야 하며, 한국어로 문의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에게 문의하기’ 기능도 필수로 운영해야 한다.

단, 구글이 접속장애와 관련한 손해배상은 하지 않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기준을 4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치사항을 구글과 직접 협의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글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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