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 역세권의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시키기로 했다. (이미지 : 센머니DB)
정부가 도심 역세권의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시키기로 했다. (이미지 : 센머니DB)

 

[센머니=이준섭 기자] 정부가 폭등하는 집값을 잡고자 25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역세권 개발 사업의 용적률을 최대 700%로 올리고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호, 전국에 83만 6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도심의 용적률을 완하시켜 부동산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의중이 담긴 정책이다.  

정부는 4일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선 재건축과 재개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이 가능해진다.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도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해 공공이 직접 사업을 맡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추진된다.

이 경우 법정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이 주어지고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돼 일조권이나 높이제한 등 각종 도시규제가 완화된다. 역세권에선 700%, 준공업지역에선 500%까지 용적률이 올라간다.

단,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에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날 이후 사업 구역의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우선 공급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확보되는 주택 공급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고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 공공임대는 20~30% 범위에서 공급된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서울에 분당 신도시 3개 규모인 32만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61만6000호의 주택이 공급되고 지방 대도시에도 22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청약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은 현재 전체 물량의 15%에 불과하지만 이를 30%로 높이고 일반공급분에도 추첨제(30%)를 도입해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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