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손택스 어플 화면
국세청 손택스 어플 화면

 

[센머니=강정욱 기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 사업자 157만 명은 2020년 귀속분 수입액 등을 오는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를 포함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아니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납부해야하기에 그 근거가 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즉, 사업장 현황 신고는 부가세 면세 개인 사업자의 5월 종합소득 신고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절차다. 

신고 대상은 주택 임대사업자 71만4164명, 개인과외 교습자와 주택 신축 판매업자 1만2463명, 복식부기 의무자 14만6734명, 간편장부 대상자 66만9105명, 신고분석자료 제공자 2만7267명이다.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 1채를 공동 소유하며 월세를 준 경우 소수 지분자라도 지분율이 30%를 넘으면 10일까지 2020년 귀속분 월세수입을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 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2019년 귀속분까지는 9억 원 초과 1주택 공동 보유자 중 다수 지분자에게만 월세 소득이 과세됐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별도로 세무서에서 신고 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 대신, 비대면 간편 신고를 위해 모바일 신고가 가능한 '손택스' 어플을 사용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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