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pixabay. 재판매 및 DB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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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홍민정 기자] 평소 TV를 자주 보지 않거나, TV 자체가 연결이 되어있지 않아도 우리는 별생각 없이 TV수신료를 내고는 한다.

아파트 관리비, 전기요금 속에 숨겨져 있는 월 2,500원의 수신료는 어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으나 1년이면 3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TV수신료란 말 그대로 TV 프로그램을 수신하는 대가로 발생하는 요금이다. 방송법 제64조에 의거, TV 시청 여부가 아닌 TV를 가지고 있는 가구는 무조건 내야 한다. 특히, 국민들이 납부한 TV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의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이 넘는다는 사실은 강제로 납부하고 있는 TV수신료에 대해 거부감을 일으키도 있다.

우리 집에 정말 TV가 없거나 평소 TV를 아예 보지 않는 1인 가구 및 자취생들은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면 된다. TV수신료 어떻게 해지할 수 있을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가정집 및 업체에 TV를 없애는 것이다. 간단하게 TV가 없음을 신고하면 되지만 주기적으로 확인 전화 및 현장점검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두자.

또, TV의 폐기물 처리 영수증을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다.

단,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악의적으로 다시 TV를 꺼내어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때는 1년 분의 TV 수신료 추징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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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서 수상기를 제거한 뒤 모니터와 같은 기능으로 사용하거나 TV 없이 태블릿 PC, 노트북 등으로 방송을 시청해도 TV 수신료 해지 조건에 부합한다. 평소 출장이 잦은 편이라 집을 오래 비운다면 전기 사용량이 50 kWh 이하가 되면 자동으로 TV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수신료 해지는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 123으로 전화한 뒤 0번으로 상담원 연결을 하고, TV수신료 해지 의사를 정확히 밝힌다. 전기 요금 명세서에 표기된 고객번호를 전달하면 TV수신료 해지가 완료된다.

만약 TV가 없었던 기간이 길다면 최대 3개월분인 7,5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평소 TV를 자주 시청하는 이들도 수신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6개월 혹은 1년 치를 한 번에 미리 내면 된다. 1년 치를 선납하게 되면 총 25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6개월분 선납 시 125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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