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pixabay. 재판매 및 DB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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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권혜은 기자] 오피스텔을 분양하며 '월 100만 원 평생 연금' 등의 광고문구로 장기간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거짓 광고한 시행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대한토지신탁과 세림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토지신탁·세림종합건설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현수막·리플릿·배너 등을 통해 "평생 연금 월 100만 원", "평생 월급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광고 문구를 기재했다.

양사는 임대 수익과 투자금 관련 거짓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킨 것이다. 광고 문구는 주변 시세 등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를 단순 계산한 것에 불과하며, 임대수익 자체를 보장할 수단이 없음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장기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한토지신탁·세림종합건설은 투자금과 관련 사항에 "1억 원에 3채", "1억 원에 2채"라고 광고했다.

양사는 담보 대출 비율(70%)과 환급 부가세(10%) 등 조건을 임의로 가정해 투자금을 산출하며 이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또, 실투자액 기준으로 1억 원에 2~3채를 분양받을 수 있는 호실은 한정적이지만 모든 호실이 분양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시켰다.

앞으로 공정위는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당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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