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pixabay. 재판매 및 DB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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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권혜은 기자] 앞으로 불이 나면 피해가 큰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이 쉽고 간편해진다.

금융위원회는 다중이용시설, 고층건물, 학원·학교,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특수건물 화재보험 미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앞장선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는 간편한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화재위험이 높은 건물의 경우 여러 보험사가 공동으로 계약을 인수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 비율은 7%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명, 재산 손실의 위험이 크고 수많은 인파로 늘 붐비는 건물인 특수건물은 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가입절차 자체가 불편하고 보험사들이 인수를 기피하면서 실제 가입률은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특수건물 소유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국내 보험사에 연락해 가입 가능 여부를 물어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는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을 구축한다. 시스템이 마련될 경우 1개 보험사에 가입을 신청하더라도 소비자 동의만 있으면 다른 보험사에서도 신청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만약 A라는 보험사가 계약을 거절할지라도, B보험사가 가입신청 정보를 빠르게 확인해 편리하고 간편한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더불어, 금융위는 화재보험 공동인수를 위한 보험사 간 상호협정 체결을 인가했다.

이번 체결로 보험사들이 화학공장 등 위험이 높은 일부 특수건물 계약을 기피하는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개별 보험사가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화재보험 가입신청은 화재보험협회가 자동으로 공동 인수해 가입을 진행하게 된다. 이때 보험료는 건물·업종별 화재보험 요율에 따라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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