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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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권혜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막대한 트래픽을 일으키고도 국내에서 망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CP)들에게 국내 통신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했다.

안정 의무 대상 사업자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총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인 사업자다.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 서비스 안정 의무 대상 사업자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6개이다. 

오래전부터 망 무임승차 논란을 피할 수 없었던 구글은 25.9%를 차지했으며, 이어 넷플릭스와 페이스북 순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트래픽 비중은 각 1.8%, 1.4%였다. 웨이브를 제공 중인 콘텐츠 웨이브의 경우 1.18%로 집계됐다.

서비스 안정 의무 대상이 되면 다음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이용자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버 다중화 ▲필수적인 서버 용량 확보 ▲콘텐츠 전송량을 최적화 등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특히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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