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pixabay. 재판매 및 DB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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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권혜은 기자] 다음 달부터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내달 12일부터 시행될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맹견은 ▲도사견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 로트와일러 등의 잡종이다.

앞으로 견주는 맹견과 외출 시 목줄, 입마개 등은 필수로 해야 하며 매년 관련 의무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만약, 맹견 소유자가 2월 12일부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의무교육 미이수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은 개 물림 사고 증가에 따라 사고 피해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맹견 월령이 3개월이 됐을 때부터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맹견으로 인한 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 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는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보험사 등과 긴밀하게 협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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