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다큐 '위험에 내몰린 플랫폼 노동자' 갈무리 (이미지 : KBS)
KBS 다큐 '위험에 내몰린 플랫폼 노동자' 갈무리 (이미지 : KBS)

 

[센머니=이준섭 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료 90%를 지원한다.

14일 경기도는 배달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4차산업혁명, 디지털플랫폼 경제 확산 등에 따라 배달업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노동법이나 사회보험법 등에서 플랫폼 노동에 관한 법적 규정은 미비하다. 

우리나라에서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은 플랫폼 회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계자로 인식되어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법적 노동시간의 보호와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이륜차를 이용해 배달노동을 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업무 강도와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18~24세 이륜차 배달사고 사망자가 32명에 이를 정도로 중대재해 비율이 높은 상황이다. 더욱이 배달노동자들은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임에도 사업주의 회피 등으로 가입률이 높지 않다. 일부 플랫폼 회사에서 산재보험 가입을 하고는 있으나 다수의 업체들은 아직 배달노동자들을 위한 산재보험 가입이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는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협력해 올해 3월부터 경기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을 지원한다. 

분기별로 사업주 및 노동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산재보험료 지원과 함께 이륜차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 의식 강화와 배달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안전교육 및 안전 캠페인’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됐던 배달노동자들에 대한 재해 예방과 보호, 직업인으로서의 자존감 회복과 배달노동자와 산업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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