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pixabay. 재판매 및 DB화 금지)
(이미지 : pixabay. 재판매 및 DB화 금지)

[센머니=김인하 기자] 홈쇼핑을 즐겨보던 사람들이 이제 라이브 방송을 찾기 시작했다. 일명 ‘라방’이라 불리는 라이브커머스는 모바일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만나보는 형식이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자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결과다.

라이브커머스 방송의 장점은 판매자와 소비자가 실시간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유통 채널의 형식에 비해 수수료도 저렴한 편으로 좋은 제품을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라이브커머스가 한국에 본격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2018년 스타트업 ‘그립’을 통해서다. 2019년 2월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 그립은 입점 신청을 한 팬매업체들이 일정한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고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게 했다. 50개에서 시작한 업체가 현재는 7천여 개에 이르며 지난해 누적 투자액 120억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라이브커머스는 이커머스 사업자들에 의해 대부분 주도되어 왔다. 온라인 쇼핑몰 티몬은 그립보다 앞선 지난 2017년부터 전문 쇼 호스트와 연예인 게스트를 출연시켜 다양한 재미와 볼거리 또 제품을 소개했다.

이외에도 인터파크 쇼핑몰은 올해부터 양방향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인터파크 TV’를 론칭 했으며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12월부터 라이브 커머스 ‘100LIVE’(빽라이브)를, 하이마트도 자사 온라인 모바일을 통해 생방송 프로그램 ‘하트라이브’를 론칭한 바 있다.

최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활성화되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는 MZ세대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코로나19 시대 외출이 쉽지 않은 현재 비대면 방식이지만 홈쇼핑 보다 친근하게 호스트와 소통하며 실시간으로 궁금한 점을 질문할 수 있기에 판매자와 고객이 함께 늘어가는 양상이다.

특히 라이브커머스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꼽는 강점은 현장감과 생동감이다. TV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화려한 편집과 자막을 볼 수 있지만 라이브커머스에서는 있는 그대로 꾸미지 않은 모습으로 오히려 제품에 관한 신뢰감을 향상시킨다.

한편, 언택트 소비에 발맞춰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는 영역이 점차 넓어지자 기존 홈쇼핑과의 ‘규제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들도 나오고 있다.

법적 규제에 민감한 홈쇼핑과는 달리 라이브 방송은 통신망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방송법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TV홈쇼핑은 방송 매체를 이용한 판매방송이기 때문에, 방송법 규정을 지킴과 동시에 통신판매로 분류돼 관련 법령을 지켜야 한다.

반면 라이브커머스는 '통신 매체'로 분류되어 방송법 심의를 피해갈 수 있다.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사는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문제발생시 소비자는 플랫폼이 아닌 입점판매자와 해결해야 한다. 즉, 플랫폼 사업자는 상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이다. 

라이브커머스를 운영하는 플랫폼사들은 이를 인지하고 나름대로 소비자 보호정책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법적 강제요건이 아니기에 피해가 발생하면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 안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사가 책임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법안 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센머니 (SEN Mone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