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길고양이를 학대한 사진과 영상이 공유돼 논란이 일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길고양이를 학대한 사진과 영상이 공유돼 논란이 일었다

[센머니=권혜은 기자] 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살해하는 영상과 사진이 공유돼 논란이 일고 있다.

보통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은 익명으로 운영된다. 이 채팅방에 참여한 익명 닉네임으로 채팅방에 입장해 길고양이들을 죽이고 사진과 영상을 공유해 보는 이들을 경악케 했다.

대화방 안에서 공유된 내용은 끔찍했다. 검은색 길고양이가 철창에 갇혀있었으며, 탈출하기 위해 끝없이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이 모습을 촬영한 남성의 낄낄 거리는 웃음소리도 들린다.

또 다른 영상에는 통덫에 걸린 검은 고양이에게 휘발유를 부어 불을 태우는 장면도 있었다. 피투성이가 된 길고양이의 모습도 등장했다.

실제 해당 카톡방에 참여한 회원들은 '길고양이를 죽이고 싶다'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했으며, 신체 부위를 자르는 방법, 관련 경험담 등을 공유했다.

해당 사실을 접한 시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 글은 '동물판 n번방' 사건으로 불리며 유명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확산됐고, 동물 자유연대는 지난 8일 동물보호법 및 야생생물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카톡방 참여자를 벌해달란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청원은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는 단체 오픈 카톡방을 수사하고 처벌해달라'는 제목으로, 게재 4일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며 청와대의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까지 상해 또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자는 동물보호법 관련 처벌을 받게 된다.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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