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 개정된 '공공기여 광역화' 법안 공포
낙후된 강북지역 개발에 투입... 지역격차 해소 기대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지니스센터(GBC) 조감도. (이미지 :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지니스센터(GBC) 조감도. (이미지 : 현대자동차)

 

[센머니=이준섭 기자]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공공기여 광역화’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오는 12일 공포된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해주는 대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개발이익의 일부를 기업에게 기부채납 받는 것이다.

그동안 이 공공기여금은 기부채납 받은 해당 자치구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특히 공공기여금이 강남에 집중되면서 지역 격차가 커지고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공공기여금의 광역 사용은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대규모 유휴부지 또는 역세권 개발 및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등 현재 자치구 범위내에서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된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공공기여금은 2조4000억원으로 서울 전체 공공기여금 2조9558억원의 80%를 넘는다. 실제 강남구 옛 한국전력 부지에 들어서는 현대차 신사옥 글로벌비지니스센터(GBC) 건립서 나온 공공기여금만 해도 1조7491억원이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이 금액 중 일정부분을 강북지역에 쓰일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발생한 공공기여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서울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공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 개발로 거둬들인 공공기여금 일부를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에 투입해 서울 전역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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