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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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김인하 기자] 지난해 상반기 분양 주택단지를 점검한 결과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청약자격 양도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가 대거 적발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3개, 인천 4개, 경기 7개, 지방 7개 등 전국 21개 단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한 결과 197건 부정청약 의심사례와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의심사례 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197건 부정청약은 위장전입 134건,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과 위장결혼·위장이혼 7건이다. 가점제 부적격자를 고의로 당첨시키거나, 부적격·계약포기에 따른 잔여 물량을 임의 공급하는 등 3개 분양사업장에서 사업주체가 총 31개 주택을 불법 공급한 정황도 적발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유족 A씨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수도권 내에 위치한 고시원으로 단독 전입한 후 수도권 내 분양주택의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직후 원 주소지를 다시 이전하였다. 이에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청약이 의심되어 경찰에 수사의뢰 대상이 되었다.

가족 6명과 같이 거주하는 40대 B씨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C씨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수도권 내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되었다.

국토교통부는 현장 조사결과 C씨가 B씨를 대리하여 청약신청 및 분양계약을 하였으며, 위임장 등에 서로 친족관계가 아닌데도 친족인 것으로 허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약가점이 높아 당첨확률이 큰 B씨의 청약통장을 매수하고 C씨를 위장 전입시키는 방법으로 부정청약 당첨된 것으로 의심되어 경찰에 수사의뢰 하였다.

이 같은 의심사례는 수사결과에 따라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최대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에 처해진다. 위반행위자가 체결한 주택공급 계약도 취소되며, 향후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제한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약통장 및 청약자격을 양도하여 부정청약에 가담한 경우, 형사처벌, 계약취소, 청약자격 제한뿐만 아니라, 장애인 또는 기초수급 대상자의 경우 공공 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이나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을 박탈될 가능성도 있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29일부터 2020년 하반기 분양단지 24개소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및 불법공급 현장점검에 착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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