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pixabay. 재판매 및 DB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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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권혜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꺾기 위해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한다.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는 3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오는 17일까지 연장한다.

이외에도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며, 여행·모임 등을 제한한 '연말연시 방역대책'의 핵심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이 전국에서 금지되면서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등은 당분간 금지된다.

단,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또 아동,노인 등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5인 이상 집합이 허용된다.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운영자, 이용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상점, 마트, 백화점에서는 시식도 금지되며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 등의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된다.

단, 사회적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일부 조치는 완화됐다. 기존에는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운영이 금지됐으나 9인 이하에 한해 수업이 가능하다. 수도권 학원은 돌목공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것으로 알려졌다.

숙박시설 예약도 제한된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까지만 예약 고객을 받아야 한다. 

한편, 중대본은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해 3단계 상향보다는 2.5단계를 연장하고,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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