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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권혜은 기자] 2021년 1월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169만 원으로 14.2% 인상된다. 앞으로 월소득 169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270만 4000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관련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발표했다.

2021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올해보다 14.2% 상향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인 단독가구 기준액은 올해 148만 원에서 내년에는 169만 원으로 오른다. 부부가구는 236만 8000원에서 270만 4000원으로 변경된다.

그간 소득인정액이 148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가구도 앞으로 월 소득이 169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부부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236만 8000원∼270만 4000원 사이인 경우에도 신규 수급자가 된다.

기초연금 선정 방식은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와 임금 상승률, 물가 상승률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됐다.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 어르신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 개정안으로 인해 256만 명이 추가로 지급대상에 포함돼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 기본 급여액은 월 30만 원이지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종 지급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한편, 기초연금은 본인이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내년에 만 65세가 된다면,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면 된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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