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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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이준섭 기자] 내년부터 경력단절여성, 미취업청년 고용사각지대에 놓인 구직자들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는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저소득층은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상 가구는 소득 및 재산보유 현황에 따라 달라지면 월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1인가구 약 91만원, 2인 가구는 약 154만원, 3인 가구는 약 199만원, 4인 가구는 244만원 이하다. 보유재산은 3억원이 넘지 않아야 하는데 토지, 건축물, 주택과 분양권, 자동차 등을 포함해 산정한다.

구직촉진수당은 2년 내 100일 이상 일을 한 사람에 한해 지원되며, 2년 이내 일을 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예산 범위내 지급받게 된다. 특히, 만 18세에서 34세의 청년계층은 취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되며 1인 약 219만원, 2인 약 371만원, 3인 약 478만원, 4인 약 585만원 이하다.

소득수준이 지급기준을 상회하는 취업취약계층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는 있다. 

1인 가구소득 약 183만원, 2인 약 309만원, 3인 약 398만원, 4인 약 488만원 이하이면 취업지원을 위해 1단계 진단 및 검사로 최대 20~25만원, 2단계 개인 역량 향상을 위해 월 28만 4천원 씩 최대 6개월 지급 받을 수있다. 단, 한번도 취업한 적이 없는 미취업 청년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계획으로 28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사전예약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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