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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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이준섭 기자] 탈원전을 목표로 원전 폐쇄를 진행하고 있는 현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전기요금 고지서가 내년부터 각 가정에서 받아 보게 된다. 소위 문재인표 전기요금으로 기본 요금체계에 연료비 조정요금과 기후환경 요금이란 항목이 추가된다.

지난 17일 발표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발표한 전기 요금 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전기료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석유·석탄·천연가스 등 연료 가격의 변동을 전기 요금에 3개월 주기로 반영한다. 이는 급격한 요금인상이나 빈번한 요금조정을 막기 위해서라고 정부는 밝혔지만 변동되는 연료가격 인상에 대해 그동안 한국전력공사가 모두 떠안아 왔다.

조정되는 요금은 전년 평균 연료비 대비 kwh당 5원 범위내로 월 평균 350kw 사용하는 가구는 최대 1000원 정도 변동된다.

여기에 환경부담금이 추가되는데 총액만 알려주는 기존 전기료 고지서는 소비자가 기후·환경비용 비중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과 온실가스배출권 거래 비용(ETS) 등 기후·환경 비용을 전기 요금에 별도 항목으로 분리 고지한다. 또, 석탄 발전 감축 비용도 더해진다.

아울러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가 오는 2022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된다. 해당가구는 990만 가구 이상으로 예상되는데 1,2 가구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정부의 전기요금 개편안에 일부에서는 우려를 표했다.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전기세 인상에 대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지적이다.

유가가 급격히 오르거나 탈원전 등 친환경 정책에 따라서 전기료 부담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실제 탈월전, 탈석탄으로 전력생산을 위한 연료단가는 급격하게 오를 것이며 새 전기요금 체계에 의하면 소비자가 그 부담을 떠 안아야하는 구조다. 

원전과 석탄으로 지속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안이 부족한 상황에서 섣불리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수급을 전환하는 것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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