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거래 허가구역 (이미지 : 경기도청)
토지 거래 허가구역 (이미지 : 경기도청)

[센머니=김인하 기자] 경기도 내 27개 시․군 임야, 농지지역 토지가 오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2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획부동산은 개발계획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트려 단기적으로 토지를 매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중개업자나 업체를 일컫는다.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호재를 거론하며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 행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는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분당구 대장동, 일원 임야 및 도로, 구거 6.2㎢,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금광면 한운리 등 임야 5.5㎢ 등이 포함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획부동산에 대해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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