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고용노동부
자료 : 고용노동부

[센머니=이준섭 기자] 내년 7월부터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노동자까지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하며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14개 직종의 특고·플랫폼업종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임금근로자 중심 고용보험을 소득 기반의 전국민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되고 있다.

이번 발표에 따라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특고·플랫폼업종 종사자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모두 14개다. 

정부는 이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직종별로 사업주와의 계약형식, 소득신고 방식 등에 차이가 있어 각 특성을 감안하여 보험가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와 같이 사업주가 국세청에 반기별로 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직종은 제출주기를 매월로 단축하고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와 같이 물적시설을 기반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거래의 상대방과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출을 증빙하는 직종은 이 정보를 국세청에서 공유받아 고용보험 가입에 활용된다.

폐업이나 소득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사회안전망 확충에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 방식과 운영방안에 대해 협의를 거친 뒤 2022년도부터 단계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50인 미만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으로 운영중이지만 가입률이 낮고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비자발적 실업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아울러 임금근로자 중 미가입자 약 374만명은 사업주의 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단축하고 국세청·근로복지공단 간 정보공유를 통해 직권 가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가입 기준도 변경한다. 2023년까지 임금근로자의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월 60시간 이상)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2025년까지는 일정 소득 이상의 일자리는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 같은 전국민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을 위해서는 국세청 등 조세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소득에 대한 신속한 확인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임금근로자가 아닌 특고·플랫폼업종 종사자의 소득은 적기에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이 고용보험 대상을 2025년까지(2019년 대비) 약 733만명 늘리고 현재 임금근로자 중심 고용보험을 소득 기반의 전국민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근본적 대책이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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