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 소재 아파트 전경(사진=센머니)
경기도 시흥 소재 아파트 전경(사진=센머니)

[센머니=권혜은 기자] 부동산 가격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부산 9곳, 대구 7곳, 울산 2곳, 광주 5곳, 경기 파주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현재 초저금리와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이 상승하면서 주택 매수심리가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광역시‧대도시 위주로 매수 가 격세가 상승하고 다주택자 추가 갭 투자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조정대상지역은 다음과 같다.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는 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은 세제 규제가 한층 심화될 예정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가 시행된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는 이들은 추가과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택담보 대출비율도 낮아진다. 9억 이하의 부동산은 50%, 9억 초과는 30%만 대출이 가능하다.

실거주 목적이 아닐 경우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금지돼 금융규제 및 신용대출에 대한 문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이 9억 이하는 40%, 9억 원 초과는 20%가 적용된다.

반면, 국토부는 최근 급등 사례가 없으며 향후 추가 상승 여지가 낮을 것으로 분석되는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해제지역은 인천 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 경기 양주시(백석읍, 남·광적·은현면), 경기 안성시(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이다.

한편, 국토부는 6개월을 주기로 규제지역 내 가격 상승률과 거래량을 분석해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의 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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