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손무현 변호사
이미지 : 손무현 변호사

20여 년 전 아버지가 외상으로 구매한 쌀값을 갚으라며 가수 겸 배우 비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70대 부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들은 지난 2월 자신들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대문을 여러 차례 내리치고 대문 개폐기를 부순 후 무단으로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측에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그의 부인에게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부부의 주장은 비의 아버지인 정모씨가 20여 년 전 시장에서 떡집을 운영 할 때, 정모씨가 A씨의 부모님이 운영하던 쌀가게에서 떡 제조용 쌀을 외상으로 구매 후 갚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부는 2018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가수 비의 부모를 고발한다'며 해당 내용에 대한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비를 상대로 5000만 원의 민사 소송에서 부부는 패소했다. 비는 승소 후 2월 해당 부부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외상이 있어도 형법에 위배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아버지의 채무를 자식한테 요구하는 것도 상속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라하더라도 법적 절차 없이 어떠한 행위도 강요할 수 없다.

70대 부부가 개폐기(재물)를 손괴한 것으로 형법상 손괴죄에 해당하고 집 마당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2인 이상이 공동한 것이기에 각 죄에 폭처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그 형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재판부측에서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참작했을 것이다.

결국 비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도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에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기소가 된 이후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달리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사건이기에 법원의 결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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