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원에게 타사 제품 판매 강요
판매장려금 가로채 회식비 사용
물류대행수수료 납품업체에 떠넘기기까지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에게 불공정관행 등의 갑질을 일삼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미지 : 롯데하이마트 매장 모습, 공정위 제공)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에게 불공정관행 등의 갑질을 일삼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미지 : 롯데하이마트 매장 모습, 공정위 제공)

[센머니=이준섭 기자] 파견직원을 자신의 직원인냥 부려 먹고 직원에게 지급되어야 할 판매장려금을 가로채 회식비로 사용하고 물류대행수수료까지 납품업자에게 전가시키는 등 각종 갑질을 일삼던 국내 최대 전자제품 전문점 롯데하이마트에게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하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납품업자가 파견한 종업원에게 소속회사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납품업자의 전자제품까지 판매하도록 강요했다. 심지어 이들에게 판매목표를 부여하고 실적까지 관리한것으로 드러났다. 누적 판매인력은 14,540명 이고 판매금액은 롯데하이마트 총 판매금액의 50.7%인 약 5조 5천억원에 달한다. 롯데하이마트 다수의 매출이 납품업체를 쥐어 짜 얻은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롯데하이마트와 제휴계약이 되어 있는 카드발급, 이동통신, 상조서비스 가입 등 제휴상품 판매 업무에도 종사하게 하였고, 수시로 매장 청소, 주차 관리, 재고조사, 판촉물부착, 인사도우미 등의 업무에까지 동원했다. 이렇게해서 9만 9천건의 이동통신 가입, 22만건의 상조서비스 가입이 이루어졌다.

롯데하이마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예외적으로 납품업자 종업원을 파견 받는 경우에도 해당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만 사용하고 그 외 다른 업무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파견종업원을 자신의 정직원처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롯데하이마트 회의 보고자료' (이미지 : 공정위)
파견종업원을 자신의 정직원처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롯데하이마트 회의 보고자료' (이미지 : 공정위)
파견종업원의 파견 납품업자 제품 외 다른 제품과 제휴상품 판매실적을 관리하는 롯데하이마트 지점 자료 (이미지 : 공정위)
파견종업원의 파견 납품업자 제품 외 다른 제품과 제휴상품 판매실적을 관리하는 롯데하이마트 지점 자료 (이미지 : 공정위)

 

한편, 롯데하이마트는 납품업자로부터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약 183억 원의 판매장려금을 가로채 지점 회식비, 영업사원 시상금 등 판매관리비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롯데하이마트는 성과장려금 약 23억 원과 함께, 특정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실적이 우수한 자신의 판매지점에 해당 납품업자로부터 ‘판매특당, 시상금’이라는 명칭으로 약 160억 원의 장려금을 수취하여 해당 지점에 제공하고 이를 지점 회식비, 영업직원 시상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이는 납품업자와 판매장려금의 종류 및 명칭,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 및 액수 등에 대해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약정하는 경우에만 그 조건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2항 위반이다.

판매특당을 납품업자의 판매대금에서 상계처리하면서 이를 하이마트 지점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판매장려금 수취 내역 (이미지 : 공정위)
판매특당을 납품업자의 판매대금에서 상계처리하면서 이를 하이마트 지점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판매장려금 수취 내역 (이미지 : 공정위)

 

심지어 롯데하이마트는 2015년과 2016년 자신의 계열 물류회사와 계약한 물류대행수수료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수익 보전 목적으로 그 인상분을 납품업체들에게 떠넘겨 약 1억 9,200만 원의 물류대행수수료를 부당하게 수취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대규모 인력을 파견 받아 장기간에 걸쳐 상시 사용하는 등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큼에도 조사·심의 과정에서 롯데하이마트는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등 개선 의지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롯데하이마트 뿐만 아니라 대형할인점, 전자제품 양판점 등 다수의 유통업체에서 이러한 일들은 관행처럼 있어 왔다"라며 "관련 법률 개정으로 다수의 유통업체들은 시정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업체들의 납품업체로의 '갑질'은 여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과징금 처분이 가볍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번 처분을 계기로 뿌리깊은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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