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과기정통부
출처 : 과기정통부

[센머니=권혜은 기자] 오는 12월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 앞으로 이용하기 편리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이후에는 주민등록번호 외에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로도 신원을 확인하는 등 전자 서명에 가입하는 방법이 확대될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폐지법이라고 불리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10일부터는 공인인증서를 대체할수 있는 민간 전자서명 업체들이 등장한다. 이용자들은 번거롭고 귀찮게 엑티브엑스나 실행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또,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 확인도 기존 대면 확인만 허용됐던 방식에서 PC·휴대전화 등 비대면 확인이 가능해진다.  복잡하게 가입자 인증번호 10자리 이상을 입력할 필요가 없으며 비밀번호, 생체정보, 핀번호 등으로 더욱 편리하게 로그인할수있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전자서명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공인인증서가 여타 전자서명과 같은 사설 인증서가 된다는 점이다.

새로운 서명제도인 생체정보,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기술이 공인인증서의 빈자리를 대신할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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