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만8,162명 대상 수표발행 후 미사용 현황 조사
-나머지도 추후 가택수색 실시 예정

경기도가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물품들(출처=경기도)
경기도가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물품들(출처=경기도)

[센머니=권혜은 기자] 고양시에 거주하는 A(45세)씨는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하면 지방세 1억2천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가택수색이 시작되자 현장에서 현금 4,000만원을 납부했다. 추후 잔여 체납액은 납세보증인을 세워 전액납부를 약속했으며, 지방세 1천2백만 원을 체납한 A씨는 가택수색 즉시 그 자리에서 전액을 납부했다.

경기도가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추적한끝에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2억여 원에 가까운 세금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는 지난 달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2만8,162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신한은행과 농협 등 2개 은행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조사했다. 

법인, 행방불명자를 제외하고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 중 약 100여명 정도의 미사용 수표 소지 사실을 확인했으며,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보름간 가택수택을 진행했다.

12명의 체납액은 17억원 이상에 달했다. 체납자들은  고가의 주택에 거주하며 현재 납세할 능력이 있음에도 오랜시간 세금납부를 피해온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체납자들로부터 1억7천7백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수표, 현금, 각종 채권, 로렉스 명품시계 등을 압수했다. 

경기도 조세과 관계자는 나머지 90여명에 대해서도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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