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8천만원 넘는 고소득자, 신용대출 DSR 40% 규제
DSR 초과하는 고소득자 주택 구입 시 40% 초과 부채 상환 후 주택구입자금대출 받아야

연소득 8천만원 이상 소득자의 신용대출 규제가 지난 11월 30일부터 시작됐다.
연소득 8천만원 이상 소득자의 신용대출 규제가 지난 11월 30일부터 시작됐다. (이미지 : 센머니DB)

[센머니=이준섭 기자] 지난 11월 30일부터 연소득 8천만원 이상 소득자는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이 제한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규제가 시작됐다. 주택 매매 시 부족한 자금을 신용 대출로 메꾸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급증하는 신용대출을 잡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으로 신용대출 시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준을 적용한다. 신용대출이 1억원을 넘지 않으면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은 금액과 상관없이 규제대상이 아니다. 즉 1억원이 규제 기준이 된다.

아울러 신규대출만 해당되고 기 대출자는 상환을 연장하거나 금리 등 조건만 변경되어 재약정하는 경우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신용대출 규제는 주택 구입 시 어떤 영향을 줄까?

주택담보대출 금리비교 사이트 내금리닷컴에 따르면 연봉 1억원인 사람이 매년 갚아야 하는 부채의 원금과 이자의 합이 4000만원인 경우 DSR 40%가 된다. 기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매매 시 DSR 40%를 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 강화 후 연봉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 대출을 받을 때도 DSR 40% 기준을 적용한다.

개인 DSR이 40%를 넘는 고소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는 40%를 초과하는 부채를 상환한 뒤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아야 한다.

300만 원 이하 소액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등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이 보통 연 소득 1.5배를 신용대출 최대한도로 주어지는데 은행들의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된다. 우리은행 주거래직장인대출은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신한은행 전문직 전용 대출은 한도 설정이 없었지만 1억 원으로 줄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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