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행정안전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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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권혜은 기자] 그간 성범죄자 신상 관련 정보를 신청하면, 우편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우편은 정보를 받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분실 위험도 높아 신상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단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신상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등을 포함 총 73건의 민원서비스를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서비스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는 ▲성범죄자의 사진 ▲성명 ▲범죄 요지 ▲전자발찌 부착 여부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신청자가 우편을 배달받는 데까지 평균 3일 이상이 소요돼 정보를 빠르게 볼 수 없다는 불편함을 갖고 있었다.

행안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11월부터 스마트폰(카카오톡)으로 신상정보를 발송하고, 본인인증을 거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들은 성범죄자의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행안부는 우편발송 비용을 절감해 약 3~4억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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