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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김인하 기자]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가 대중화되며 학생들 사이에 ‘사이버 괴롭힘’ 이른바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사이버불링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어플 등을 통한 집요한 괴롭힘을 뜻한다. 이는 개인에 대한 유언비어 유포나 협박 또 악성 댓글 등을 통해 정신적 괴롭힘을 주는 것으로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사이버불링은 심각한 정서적 폭력으로 현재 그 수위가 날로 심해져 가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충북 제천에서 학교 선배와 친구들 사이에서 ‘사이버불링’을 당한 한 학생이 개학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비극적인 일도 일어났다.

SNS를 통해 피해자를 괴롭히는 방법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름 모를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를 초대한 뒤 일방적으로 욕을 하거나 사진 등을 뿌리고 방을 없애버리는가 하면, 채팅방을 나가도 계속해 초대해 ‘SNS감옥’을 만들어 버리기도 한다. 또 게시물에 피해자의 실명을 대놓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주변인이 보면 누가 봐도 피해자를 저격하는 말을 하거나 일방적으로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행위 등을 한다.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불링은 매우 교묘하게 이루어져 피해자가 직접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가족조차 낌새를 알아차리기 어렵다. 특히 가해자들은 명확한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그들만이 아는 은어로 피해자를 부르는 등의 행동을 한다. 또 핫스팟으로 피해 학생의 데이터를 빼앗거나 기프티콘을 강제로 선물하게 하는 등 수법도 매우 다양하다.

피해자가 어린 학생의 경우 이런 식의 방식으로 피해를 받으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해도 결국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도움의 손길조차 뻗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이버불링도 엄연한 ‘폭력’이고 ‘범죄’다.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 행위를 가해 피해자에게 상상도 못할 고통을 안기기 때문이다. 물론 처벌 또한 가볍지 않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SNS를 통해 거짓 정보를 퍼트릴 시 사이버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의 표현을 인터넷 게시물에 적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사이버불링의 심각성이 계속해서 대두되자 예방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오프라인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이버불링에 대한 예방 교육은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각 학교에서도 점점 다양해지는 가해자들의 수법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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