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및 부산 일부지역과 대구 수성, 경기 김포가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된다. (이미지 : 해운대 고층 아파트 모습. Pixabay)
해운대 및 부산 일부지역과 대구 수성, 경기 김포가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된다. (이미지 : 해운대 고층 아파트 모습. Pixabay)

[센머니=이준섭 기자] 자고나면 집값이 치솟는 부산 해운대와 수영 등을 포함한 일부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을 추가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부산시 해운대와 수영, 동래, 연제, 남구와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제외)다.

이들지역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수도권에 비해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규제를 적게받아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되면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50%,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로 제한된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추가로 신규주택을 구입할 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1주택 세대 역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지만 기존 주택을 2년내 처분하거나 전입조건, 무주택 자녀분가, 부모 봉양 등은 예외를 적용받는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경우 실거주목적 외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이밖에도 3억이상 주택취득시 자금조달계획 신고서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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