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이준섭 기자]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그림의 떡' 이였던 1~2인 가구가 현재보다 쉽게 임대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1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그동안 정책에서 소외받던 1인가구에게 조금이나마 정책적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중 시행된다. 

현재 1~2인 저소득 가구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해서는 3인 이하 가구에 대해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1~2인 가구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 소득자의 입주가 불가하거나, 기존 입주자의 임대료 할증 또는 퇴거 등의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여 주거지원이 약화된다는 문제가 있다.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개선내용 (올해 금액기준) (제공 : 국토교통부)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개선내용 (올해 금액기준) (제공 : 국토교통부)

이에 1~2인 가구에 한해 현행 소득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하여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영구임대 2순위 입주자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를 적용할 때 1인 가구는 현재 약 132만 원(최저임금 179만 원)이 적용되지만, 개정 이후에는 70%를 적용하여 약 185만 원으로 완화된다. 2인 가구는 현재 약 219만 원이 적용되고 있으나, 개정 이후는 60%를 적용하며 약 263만 원이 된다. 3인 가구는 현재와 동일한 50% 적용, 281만 원이다.

이를 통해 저소득 1~2인 가구가 주거 지원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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