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키움통장 리플릿 시안 (출처=서울특별시)
청년희망키움통장 리플릿 시안 (출처=서울특별시)

[센머니=권혜은 기자] 20~30대 사회 초년생 때 규칙적으로 저축습관을 길들여 놓으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그러나, 시중 은행의 적금 이자율이 생각보다 낮고 아무리 저축을 해도 목돈이 제대로 모이지 않아 좌절하는 청년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저소득 청년일수록 가계 부담을 떠안고 있을 확률이 높으며, 저축을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빚만 갚아나가는 경우도 많다.

서울시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위해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및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을 적극 소개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만 15세~39세 이하 청년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청년저축계좌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청년이 선정됐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중위소득 30% 이하만 신청 가능하며, 희망키움통장Ⅱ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 차상위 가구의 청년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최근 3개월 동안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소액이라도 있어야 한다.

매월 20일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을 지원받아 3년 후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대학의 근로장학금, 무급 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 사례는 가입이 불가하다.

◆ 최대 2314만 원까지 목돈 만드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대학의 근로장학금, 무급 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이 불가하며 신청 당시 및 가입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매월 근로·사업소득을 3년 간 유지하면 매월 10만 원의 근로·사업소 득공 제금과 청년 총소득의 45%가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적립된다.

목돈마련 금액은 3년 후 평균 1,857만 원부터 최대 2,314만 원까지이다.

◆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부양하고 있다면 희망키움통장Ⅱ 노려라!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또는 차상위 가구의 가구원이다. 한부모가정 및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부양하는 가구라면 우선적으로 가입 가능하다.

매월 20일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 10만 원을 지원받아 3년 후 72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저소득 청년들이 규칙적인 저축습관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청년들이 힘든 시기에도 꿈을 잃지 않도록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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