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pixabay. 재판매 및 DB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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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홍민정 기자]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부담되는 것이 바로 집 구하기이다. 예전에는 '전세 살고 내 집 마련'이 하나의 공식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제대로된 전략이 없다면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불릴 정도이다.

현재 서울/경기도 전세 가격은 날이 갈수록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아파트 전세는 평균 5~6억 정도이다. 신혼부부의 연령대가 평균적으로 29~35세라고 정했을 때, 저축으로도 모으기 힘든 금액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많은 이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 '신혼부부 청약'을 꼽고 있다.

◆ 내 집 마련의 시작,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리기.

일반공급은 전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고려해볼 때 사회초년생은 가점이 매우 적으며 넣어도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정책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하여야 하고 일반 사람들과 경쟁 없이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최근에는 특별공급 물량을 2배 정도 늘린 상황이며, 평생에 한 번뿐인 특별공급 당첨으로 내 집을 마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부터 확인하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결혼한 지 7년 이내여야 하며, 7년 이하라면 누구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이어야 한다. 혼인신고일 이전에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혼인신고 전 집을 팔면 서류상 문제 될 게 없다. 그러나, 혼인신고일 이후에 팔았다면 신혼부부부 특별공급 청약은 신청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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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만족한다면, 주택청약 가입하기.

예비부부라면, 미리 청약통장을 만들어두는 것이 좋다. 모집공고일 기준 지역마다 다르지만 최소 6개월, 납입 횟수 6회 이상 이어야 한다.

◆ 공공주택 vs 민영주택

공공주택은 입주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부부들도 신청할 수 있다. 공공분양은 소득기준이 완화되는 물량에 한해 추첨제가 도입된다.

반면, 민영주택은 혼인신고 뒤에 신청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연소득 1억 원의 자녀가 1명인 부부도 청약 기회를 갖게 되므로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 선정방식

1순위는 자녀의 유무, 2순위는 분양하는 지역의 거주자이다. 1순위와 2순위 모두 만족한다면 청약에 당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자녀의 수에 따라 우선권을 주므로, 자녀 계획이 있다면 7년 이내 서두르는 것이 좋다.

◆ 가점은 어떻게 받나요?

청약납입 횟수에 따라 가점을 받게 된다. 6회 이상 12회 미만은 1점, 24회 미만은 2점, 그 이상은 3점이다.

혼인기간도 가점을 부여한다. 7년 이하 1점, 5년 이하 2점, 3년 이하는 3점으로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가산점을 많이 받는다.

청약하려는 지역에 거주기간이 길수록 가산점이 높으며 1년 미만 1점, 3년 미만 2점, 3년 이상은 3점이다.

자녀의 수도 가점대상이다. 1명은 1점, 2명은 2점, 3명 이상은 3점이며, 여기서 꼭 알아야 것이 있다. 바로 태아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현재 임신 중이라면 태아도 가점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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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서울만 노리는 것은 NO!

서울 아파트 청약은 신혼부부일지라도 당첨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예비 번호도 못 받고 떨어진다면 서울 근교로 눈을 돌려보자. 고양지구, 위례, 동탄 등이 있다.

'라떼는 말이야 청약은 그냥 당첨됐어~'라는 부모님의 말만 믿지 말자. 청약, 부동산 관련 사항은 수시로 변하고 있으므로 본인이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위의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해 신중하게 청약 신청을 해보자. 내 집 마련의 꿈, 당신도 조만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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