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pixabay. 재판매 및 DB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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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홍민정 기자] 정부가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제출’을 오는 27일부터 확대 시행하면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이전에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이거나 3억 원 이상일 때, 비규제 지역일 경우 6억 원 이상일 때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집을 살 때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가격과 상관없이 ▲부동산 처분 대금 ▲증여·상속, 주식·채권 ▲금융기관 대출액(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기존 전세자금 등 임대 보증금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 투기과열지구인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에서 집을 사는 경우 각 항목에 대한 증빙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자금 출처 증빙이 까다로워지면서 주택 매매가 더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부동산이 안정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 매물 실종 등 집값 안정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소액 거래까지 규제하다 보면 매물 자체가 더 줄어 실거래가 위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김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 인천은 물론 대전과 청주까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세종 행복도시 예정지역과 대전, 대구 수성 등은 투기과열지구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도 변화로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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