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간 차량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한 시내버스 노선 시범 운영

이미지 : pixabay. 재판매 및 DB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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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홍민정 기자] 그간 택시,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에만 자전거를 휴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서울 시내버스 탑승 시에도 자전거를 휴대할 수 있어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오는 26일부터 2개월 간 차량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한 시내버스 노선을 시범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시범운영노선은 한강, 청계천, 월드컵경기장 등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자주 즐겨 찾는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5개 버스 노선에서 우선 실시된다.

버스 후면에 자전거 거치대를 장착하는 노선은 ▲6657번 6대 ▲7730번 3대, 자전거를 버스 내에 반입하는 노선은 ▲162번 5대 ▲6513번 4대 ▲7612번 4대이다.

서울시가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한 시내버스 노선을 시범 운영한다(출처=서울시)
서울시가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한 시내버스 노선을 시범 운영한다(출처=서울시)

서울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배려해, 평일에는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전 시간대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말은 24시간 자전거를 휴대하고 대중교통을 탑승할 수 있다.

각각 자전거 후면 거치 가능 노선과 차량 내 반입 가능 노선으로 운행된다. 시내버스 외부 후면 거치대를 통한 자전거 거치는 2대까지 가능하다.

탑승자가 직접 자전거를 실어야 하며, 버스 내 반입 노선을 탑승했을 경우에는 자전거 1대만 승차할 수 있다.

만약 이용자가 자전거 반입을 원할 시, 휠체어 전용 공간에만 자전거를 세울 수 있다. 이 중 자전거 탑재가 가능한 차량은 휠체어 전용 공간에 좌석이 제거된 전기 버스만 가능하다.

단, 휠체어 이용자가 승차할 경우 자전거 승객은 중도 하차해야 하며 이미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했다면 차내에 자전거를 반입할 수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 운영으로 시내버스에도 자전거 거치가 가능해져 택시, 지하철에 이어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이 더욱 강화됐다"며 "서울시는 지난 7월 자전거 거치대를 장착한 택시를 시범 운행 중이다. 이어 9월부터는 지하철 7호선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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