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pixabay. 재판매 및 DB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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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홍민정 기자] 날이 갈수록 아파트 가격이 치솟고 있다. 과거에는 부담 없는 가격으로 2~3 년 거주할 수 있는 전세를 선호했으나, 이제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비슷해지면서 서민들의 주거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행복주택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행복주택이란 만 19~39세 청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행복주택에 입주 가능한 청년 1인 가구의 소득기준과 입주자격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3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과거에는 부양가족이 있는 신혼부부,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청년에게만 행복주택 입주 신청 자격이 주어졌다.

또 청년 1인 가구인 단독 세대주나 부양의무가 없는 세대원인 청년은 ‘80%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했다.

그러나, 청년층 소득기준이 복잡하다는 의견에 따라 형평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앞으로 행복주택도 맞벌이 소득기준을 100%에서 120%까지 확대하며, 미임대 주택이 발생했을 때 소득기준을 100%에서 최대 150%까지 완화해 입주자를 추가 선정한다.

남은 미임대 주택은 해당 지역 및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유주택 근로자도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 자격을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산단형 행복주택 등의 입주자격이 완화되어 산업단지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 및 편의 도모를 위하여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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