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투기과열지구 주택 매입하면 관련 증빙자료 더해져
법인거래하면 자금조달계획에 법인 등기현황, 취득목적 소명해야

27일부터 조정대상 및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매입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미지 : Pixabay. 재배포 및 DB화 금지)
27일부터 조정대상 및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매입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미지 : Pixabay. 재배포 및 DB화 금지)

[센머니=이준섭 기자] 앞으로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거래 금액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거래시에는 예금잔액증명서, 증여·상속세 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7일부터 시행되며, 국토교통부는 이후 주택 거래 시 계약부터 모든 자금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받는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국토교통뷰는 규제지역내 주택 구입시 자금 출처를 낱낱이 조사해 투기성 불법 거래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규제지역 내 거래라도 거래금액이 3억원 미만일 경우 계획서 제출이 필요치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를 할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뿐만 아니라 기재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첨부해야 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거래에 한해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라면 거래금액과 관계없이 증빙자료를 내야한다. 증빙자료는 예금잔액증명서, 증여·상속세 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등이다.

개정안대로라면 서울 전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이다. 투기과열지구로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이 지정돼 있다.

비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만 내면 된다.

법인의 주택거래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동안 개인과 법인 구분 없이 신고 항목이 같아 법인거래의 경우 거래 당사자 간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 여부 등 불법, 탈법 행위 여부를 포착하기 위한 기본 정보가 부족해 투기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국토부는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기존의 신고사항에 더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인이 매수자인 모든 거래신고건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불법행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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