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여부 표기
홍 부총리 일례로 뒤늦은 개정으로 논란 야기

앞으로 전세 낀 주택을 매매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른바 '홍남기 방지법' 이다. 지난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사진 : 기획재정부)
앞으로 전세 낀 주택을 매매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른바 '홍남기 방지법' 이다. 지난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사진 : 기획재정부)

[센머니=이준섭 기자] 전세 낀 주택을 매매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계약갱신에 관해 세입자가 입장을 번복하면서 발생하는 분쟁이 늘고 있어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른바 '홍남기 방지법'이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와 계약갱신청구권을 포기하고 이사를 가기로 했는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법안이 개정되면 공인중개사는 매매 계약을 중개할 시, 관련 내용을 반드시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이르면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같은 시행규칙 개정안이 나온 것은 홍남기 부총리 사례 때문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앞서 홍 부총리는 본인 소유의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아파트를 9억2000만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기존 세입자가 계속 살겠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며 난처한 입장에 처해졌다. 실제 홍 부총리는 계약 두 달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홍남기법에 홍남기가 당하니 홍남기를 살리려고 홍남기법을 바꾸네. 이러면서 이법이 국민들을 위한 법이라고?", "귀닫고 눈가리고 있다 본인에게 피해가 가니까 즉각 반응합니까?", "거의 관습법 수준으로 정착된 부동산 관련 제도를 시장을 1도 모르는 인간들이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혀 마음대로 밀어붙이니 온갖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 이라며 갖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비판을 의식했는지 국토부는 “홍남기 부총리의 주택 매매 사례와는 전혀 무관하게 추진된 사안”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시장과는 동떨어진 법안 발표, 한 발짝 늦은 개정, 거기에 대한 변명까지 항상 같은 과정으로 반복되고 있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떠 안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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