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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홍민정 기자] 지난해 높은 경쟁률을 뚫고 여행사 입사에 성공한 B(26세)씨는 입사 후 6개월도 안 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발생했고, 결국 정리해고 대상이 됐다.

그러나, 지난해 소득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대학시절 대출받은 1천만 원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이 시작됐다.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한 경우 상환의무액이 주어지는 제도로 직전에 연도 소득이 발생했다면 의무적으로 청구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청년 취업난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최근 5년간 학자금 대출 채무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유경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학자금 대출 미상환 누적 인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미상환 누적 인원이 3만 5000명(418억 원)에 이르렀다.

연도별로 나눠보면 2017년 7000명, 2018년 8000명, 2019년 1만5000여명 등이었다. 2020년 6월기준으로 벌써 이미 1만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년까지 상환액이 5% 미만이거나 없는 장기 미상환 인원 역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단, 2018년은 국세청이 납부 유예제도를 홍보하면서 장기미상환 인원이 다소 줄어들기도 했다.

유경준 의원은 "학자금 채무자가 급증했다는 것은 취업 후 실직한 인원이 증가했거나, 취업했더라도 학자금 대출 상환조차 어려운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까지 겹쳐서 청년 고용시장이 매우 불안하다. 상환유예 및 이자감면 등의 추가 대책이 필요한시기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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