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이미지 : Pixabay. 재배포 및 DB화 금지)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이미지 : Pixabay. 재배포 및 DB화 금지)

[센머니=이준섭 기자]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1억원 수준의 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도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이 가능해진다.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의 핵심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청약할 기회가 생긴다.

이번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이하, 맞벌이 부부의 경우 160% 이하로 완화된다.

이렇게 되면 3인 이하 가구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인 월 778만원 이하, 맞벌이 부부는 160%인 월 889만원 이하 소득자도 청약의 기회를 얻게 된다. 월 889만원은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 668만원이다.

정부는 무주택 신혼 가구의 92%가 특별공급을 청약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기회로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자로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 중이거나 미혼자녀가 있는자,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자, 월평균 소득 요건 등의 조건이 맞아야 한다. 이번에 완화되는 조건은 월평균 소득 요건이다.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와 130% 이하이나, 앞으로 공공분양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완화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해 내년 1월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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