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렌토 차량 에바가루 분출 현상... 리콜 대신 무상수리 권고
브레이크나 조향장치 같은 부품에 한정하는 '리콜' 개선 필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자동차 결함이 발견되어 리콜을 진행해야 함에도 법적 근거가 없는 무상수리 권고로 대응하는 국토교통부의 행태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바가루 분출로 문제가 되었던 쏘렌토 차량 (이미지 : 기아자동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자동차 결함이 발견되어 리콜을 진행해야 함에도 법적 근거가 없는 무상수리 권고로 대응하는 국토교통부의 행태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바가루 분출로 문제가 되었던 쏘렌토 차량 (이미지 : 기아자동차)

[센머니=이준섭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심각한 자동차 결함이 발견되어 리콜을 진행해야 함에도 법적 근거가 없는 무상수리 권고로 대응하는 국토교통부의 행태를 비판하고 브레이크나 조향장치 등 부품에 한정하는 '리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8년 6월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쏘렌토 등에서 발생한 ‘에바가루’ 분출 현상에 대해 공개 무상수리를 권고하였다. 실제 쏘렌토 2015~2018년 생산 차량은 무조건 검수 수리 대상이기도 하다.

에바가루는 자동차 에어컨의 표면처리 불량으로 알루미늄이 부식되어 만들어진 백색가루 수산화알루미늄로 인체에 유해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경실련은 '자동차관리법' 상의 무상수리는 법정 품질보증제도로서 ‘결함의 시정’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제조사에 무상수리를 ‘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에어컨 표면의 부식된 가루가 차 안에 분출되는 현상에 대해 그 결함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을 명해야 하는 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닌, 법적인 근거가 없는 무상수리로 우회시켜 제조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경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 받은 ‘무상수리 권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토부는 18번 자동차 제조사에 ‘공개 무상수리 권고’를 내렸고, 이 중 8건은 결함조사 결과 ‘리콜’ 판정을 내렸음에도 무상수리를 권고했으며, 에바가루 분출을 포함한 3건은 결함조사 결과에 앞서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무상수리를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제품의 결함이 확인되어 리콜을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소비자가 아닌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규정을 위반하며 법적 근거 없는 ‘무상수리 권고’를 내렸다고 비판하였다. 

더욱이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통해 제품 결함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관리․감독이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에 얼마나 큰 위해를 줄 수 있는지 경험한 상황에서 신체에 미치는 위해성 검증도 없이 이루어진 부당한 조치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리콜 명령’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자동차 제작자 등이나 부품제작자 등은 자동차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결함을 브레이크나 조향장치와 같은 부품의 문제로 제한해 법령을 적용하였고, 에바가루 분출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라고 해석하지 않았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운영위원인 박동욱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환경보건학과)는 “차량 공간은 쾌적해야 하는데 공정결함으로 인체에 해로운 금속먼지가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특정 시간, 특정 차량의 측정치로 해석하는 자체가 모순이며, 발생한 먼지 등으로도 차량 이용자의 불쾌감, 심리적 불안을 야기해 안전운행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경실련과 장경태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에바가루 사태’에 대한 조치 과정 조사를 통해 재조사 및 자동차 결함을 협소하게 규정하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비자에게 건강상 안전상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자동차 결함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가 법적 근거 없는 ‘무상수리’의 형태로, 또한 강제력도 없는 ‘권고’ 정도로 대응하도록 한 것은 제조사의 배임을 방조하는 처사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는 자동차리콜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용을 위해 리콜 결정 프로세스를 재점검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주무 부처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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