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명단 공개자, 타인 명의 주택에 거주하며 달러뭉치, 고가 그림 은닉
부동산 양도세 체납자, 배우자에게 증여할려다 덜미

[센머니=이준섭 기자] 서울 강남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 A는 수입금액을 은닉하고 탈세를 하며 고급 외제차를 굴리는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았다.

국세청은 A에 대한 금융조회 및 수차례 미팅, 탐문 결과 A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분당의 88평 주상복합 아파트에 월세로 거주하면서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국세청은 A의 거주지와 사무실 동시 수색을 벌여 집안금고에 보관된 골드바, 일본골프회원권, 명의신탁 주식취득계약서, 명품시계, 명품핸드백 등 약 2억 원 상당을 압류했다. 아울러 사무실 서재 책꽂이 뒤에 숨겨둔 현금 360만 원도 발견했다.

강남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A가 탈루한 세금을 사무실과 집안곳곳에 숨겨두다 적발됐다. (이미지 : 국세청)
강남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A는 탈루한 세금을 사무실과 집안곳곳에 숨겨두다 적발됐다. (이미지 : 국세청)

2017년 체납 명단공개자인 B는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고 주소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국세청의 현장탐문 결과 주소지에는 B와 가족이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사람 명의의 고급 외제차를 소유하며 경기도 고급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국세청 체납추적팀은 3개월간의 잠복 및 미행, 현장 탐문 활동으로 B가 타인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실거주지에 대한 수색 실시했다.

수색결과 B의 거주지 현장 수색에서 미화 1만달러 등 외화, 고가품 시계 5점, 그림 5점 등 약 1억원 상당을 압류할 수 있었다. 

체납으로 2017년 명단이 공개된 B는 주소지가 아닌곳에서 거주하며 체납금액을 은닉하다 국세청의 수색에 덜미가 잡혔다. (이미지 : 국세청)
체납으로 2017년 명단이 공개된 B는 주소지가 아닌곳에서 거주하며 체납금액을 은닉하다 국세청의 수색에 덜미가 잡혔다. (이미지 : 국세청)

체납자 C는 부동산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고, 본인의 다른 부동산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등 재산을 은닉할려다 덜미를 잡혔다.

C와 그의 가족 모두는 시골 고향 집으로 주소지를 옮겼으나, 국세청 빅데이터 분석 결과 배우자 명의로 월세 계약한 서울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조회를 통해 C는 부동산 양도대금 4억 원을 41회에 걸쳐 배우자에게 이체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탐문·잠복으로 가족 모두가 서울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실거주지 수색을 실시했다.

국세청은 수색을 통한 현금 1억 원 등 체납액 5억 원을 전액 징수하고, C와 배우자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다.

C는 부동산 양도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본인의 다른 부동산도 배우자에 증여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다 국세청 빅데이터 분석결과 꼬리가 잡혔다. (이미지 : 국세청)
C는 부동산 양도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본인의 다른 부동산도 배우자에 증여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다 국세청 빅데이터 분석결과 꼬리가 잡혔다. (이미지 : 국세청)

이처럼 국세청은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별여 올해 8월까지 1조 5천55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조 3천139억 원보다 1916억원 많은 수치다.

특히, 국세청은 체납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산을 편법 이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을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친인척 금융조회,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해서는 체납자와 조력자(방조범)까지도 형사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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