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상가·단지 내 유치원 임대료도 연말까지 25% 인하

사진설명 : LH 임대주택 단지 전경
사진설명 : LH 임대주택 단지 전경

[센머니=홍민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LH가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내년 1월부터 2년간 동결한다.

LH는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주거비를 납부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임대주택 등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해당 조치를 실시한다.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은 내년 1월 1일 이후 각 단지별 최초 입주세대의 갱신계약이 도래하는 곳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코로나 19 직격탄을 맞은 단지 내 임대상가와 어린이집 임대료 인하 기간도 연장된다. LH는 3월부터 임대료 인하를 추진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선포되면서 임대료 인하를 연말까지로 연장하고, 전국 동일하게 25% 인하를 적용한다.

이번 조치로 LH 건설·매입임대 총 97만 호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혜택을 보게 될 예정이다. 더불어, 주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약 320억 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대주택 : 가구당 보증금 45만 절감 / 임대료 8만 6천 원이 절감 ▲임대상가 및 어린이집 : 각각 40만 원 총 74만 원 수준의 임대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LH 관계자는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주택 등 입주민에게 이번 동결・인하 조치가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LH는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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