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자금 신속지급대상 소상공인에게 발송된 문자 메시지 (이미지 : 센머니)
새희망자금 신속지급대상 소상공인에게 발송된 문자 메시지 (이미지 : 센머니)

[센머니=김병진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새희망자금 지급이 오늘(25일)부터 시작된다.  

25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대상자는 24일 새희망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 72만명으로 오늘 7771억원을 지급받는다.

24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인 소상공인 72만명이 온라인을 통해 새희망자금을 신청했다. 신속지급 대상 241만명의 30% 수준이다. 

25일 0시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을 받고있다. 주말(26일~27일)에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접수분은 월요일인 28일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추석 연휴 전까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28일에는 신청해야 한다. 중기부는 신청 후 지급까지 하루가 소요되므로 28일까지 신청한 소상공인들에 한해 추석 연휴 전날인 29일 화요일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온라인 신청을 통한 접수는 계속되며 연휴 기간 접수분은 추석 연휴 직후에 지급된다.

중기부는 23일부터 24일까지 새희망자금 신속지급대상 소상공인 241만명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까지 일부 수도권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은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상태다.

23일 안내 문자를 받은 1차 지급대상 소상공인은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또는 새희망자금'을 검색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중기부는 "추가로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피해 업체업종의 목록을 정리 중에 있으며 확정되는 대로 문자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차 신속지급대상은 국세코드로 명확히 구분되는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7개 업종에 해당하면서, 실제 영업제한·집합금지를 이행한 소상공인만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센머니 (SEN Mone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